뭐라고? 눈 안치우면 과태료가 백만원이라고??

뭐라고? 눈 안치우면 과태료가 백만원이라고??
한마디로 개지랄.....ㅡ.ㅡ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앞으로 자기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제설에 늑장대응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책임규정이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은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설대책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기사 중 -

[기사보기]

보다보다.. 진짜 별 그지같은 꼴 다 본다...~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떠맡기면서 .. 뭐라고??
안하면 과태료를 백만원 물리겠다고??
시벌..  진짜 해도해도 개지랄스럽다..
아후..욕 안할라고 했는데...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여러 가지 제설방법과 제도, 장비 개선을 통해 앞으로 눈에 강한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폭설은 국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 집 앞 눈치우기나 월동장구를 활용하는 것 등 시민참여 의식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말했다. - 기사 중 -

국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
그럼 세금 받지 말아라...
세금 걷어다가 어따 쓰는데??
호화청사에... 지들 배떼지 불리는데 쓰면서...
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건데??

아놔... 진짜 쓰레기들만 모아놓은 꼴이다...
하나같이 어찌 저리 탁상공론에... 국민들 생각은 쥐꼬리만큼도 안하는지...
아..쥐꼬리.ㅡ.ㅡ

by BuG



댓글

  1. 쓰레기들이 욕합니다. 왜 자기들가지고 그러냐고... 저들은 쓰레기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에구... 언제쯤 제대로 된 세상이 되려나요... 언제쯤..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이 50억년을 되돌아 올 쯤이면 될까요? 후후

    답글삭제
  2. @그별 - 2010/01/07 20:47
    아..진짜 열받아요...

    아휴...

    하루하루...무슨 폭탄을 또 터트릴지..

    조마조마합니다...

    그냥 벙커에 쳐박혀서 조용히 지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글삭제
  3. 모든것은 과태료로 해결하려는 그들의 '돈지랄'은 이제 지치는 군요....

    답글삭제
  4.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속이 다 시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답글삭제
  5.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냥..뭐라 할 말이 없다는..T.T

    답글삭제
  6. '당장' 무슨 결과를 보여줘야겠다는 성급함이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걸 죽고 나서도 모를 겁니다. 속도만이 전부가 아닌데. 자연재해까지 서민들에게 책임지라니 허허허-_-

    답글삭제
  7.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게 아음.......

    답글삭제
  8. @블랙체링 - 2010/01/08 01:51
    그 돈을 제대로 쓰면 말도 안해요...ㅡ.ㅡ

    그냥 어디로 흘러들어갈지 아니까... 더 열받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시청료 인상...

    전기료 인상..

    가스료 인상..

    무조건 인상.....개새들~

    답글삭제
  9. @촌스런블로그 - 2010/01/08 02:12
    으..더 욕하고 싶지만..

    공개된 곳이라......으..~~

    댓글 감사합니다...^^

    답글삭제
  10. @만두사랑 - 2010/01/08 08:32
    글춉...탁상행정..

    책상머리에서... 잔대가리만 굴리는...

    윗대가리한테 욕 안먹을라다보니..

    국민들한테 책임 전가...ㅡㅡ

    답글삭제
  11. @슌, - 2010/01/08 09:18
    한마디로..



    홀딱 깹니다....ㅡ.ㅡ

    답글삭제
  12. @Zorro - 2010/01/08 09:41
    생각이 없나봐요......._ㅡ.ㅡ



    아흐..신경질만 나네요....

    기대하지는 않지만..~

    답글삭제
  13. 작은 길도 관에서 신속하게 제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기집앞 눈을 치우는 것은 이웃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봐야지요^^. 이웃에 무관심함에 대한 경종이라고 봐야 할 것인데요? 흥분하면 안되지요^^

    답글삭제
  14. @mark - 2010/01/11 00:05
    그렇죠... 이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규정을 정해 놓고...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서요..^^ 댓글 감사합니다... 마크님..^^

    답글삭제

댓글 쓰기